손실보상협의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안중체육시설2호(서부실내체육관)조성]
체육과 2017-05-12 99
평택시 공고 제 2017-9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안중체육시설2호(서부실내체육관)조성」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손실보상 협의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 기간 내에 필히 평택시 체육진흥과(☎031-8024-3282)로 연락 또는 방문하여 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기일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해 토지 수용재결 절차를 거친 후 소유권을 평택시로 이전함을 알려 드립니다.
2017. 05. 12.
평택시장
1. 사업시행자
가. 성 명 : 평택시장(체육진흥과장)
나.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2. 공공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안중체육시설2호(서부실내체육관)조성
3. 공시송달 내역
가. 편입내역 : 별도첨부
나. 협의기간 : 공고일 부터 20일간
다. 협의장소 : 평택시 체육진흥과(개별 서면협의)
라.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통, 인감도장, 통장 및 신분증 지참
(대리인 협의 시 별도 안내)
4. 공고사유 : 등기 우편 폐문부재
5. 공고기간 : 공고일 부터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