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측적발 관련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요구 및 촉구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인천광역시)
건축과 2017-05-12 97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650호
2015년 항측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요구(촉구) 공시송달 공고
2015년 항공측량과 관련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에 의거 시정명령을 건축주, 소유자, 관리자 및 점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05월 12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처분제목 : 2015년 항측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요구(촉구)
2. 공고기간 : 2017.05.12. ~ 2017.05.29.(17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문서 NO | 위반건축물 위치 | 위반행위자 | 구조 | 용도 | 면적 (㎡) | 주소 | 우편번호 |
허가민원과-10781(2017.04.26.) | 운북동 469 | 장대권 (토지주) | 패널조 | 창고 | 72 | 강원도 강릉시 옥천로71번길 15(옥천동) | 25551 |
허가민원과-10781(2017.04.26.) | 운북동 469 | 김정임 (토지주) | 패널조 | 창고 | 72 |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386-7(범어동) | 42009 |
허가민원과-10789 (2017.04.26.) | 을왕동 678-77 | 정지호 | 컨테이너 | 창고 | 27 | 인천시 중구 을왕동 678-131번지 | 22383 |
허가민원과-10789 (2017.04.26.) | 을왕동 678-77 | 정지호 | 컨테이너 | 창고 | 27 | 인천시 중구 을왕동 678-131번지 | 22383 |
5. 유의사항
- 상기 공고는「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통보하는 사항이며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시는「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허가민원과 건축행정팀(☎ 032-760-88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