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대수선) 원상복구 시정 촉구명령 공시송달공고(평택시)
건축과 2017-05-11 59
평택시 안중출장소 공고 제2017 - 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시정 촉구명령을 등기송달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불법건축물(대수선) 원상복구 시정 촉구명령[이0애]
2. 위법내용
건 축 주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
성 명 | 주 소 | 대지위치 | 구분 | 구조 | 용도 | 면적 | 위법내용 |
이0애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358번길 7-18 |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1058-10 | 1층 | 철근콘크리트 | 주택 | 285.44㎡ | 2가구→7가구/ 대수선 |
2층 | 1가구→7가구/ 대수선 |
3. 처분근거 :「건축법」제11조, 제79조, 제80조
4. 공고기간 : 2017. 05. 10. ~ 2017. 05. 25.
5.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문 의 처 : 안중출장소 건축녹지과(☎031-8024-8474). 끝.
2017. 05. 10.
평 택 시 안중출장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