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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의뢰(양구군공고 제2017-392호) - 양구군

건축과 2017-05-08 197

양구군공고 제2017 – 39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를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05월 02일

 

양 구 군 수[직인생략]

 

 

1. 처 분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통보[시정명령 1차계고(2차)]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 분 근 거 : 「건축법」 제79조

3. 공 고 기 간 : 2017. 5. 2. ~ 2017. 5. 17. (15일간)

4. 게 시 장 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대상(4건)

연번

대지위치

건축주

위반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비고

1

양구군 양구읍 상리 206-6*

박오*

지상 1층, 조립식패널,벽돌마감

주택,창고,보일러실 61.06㎡

무단축조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페문부재

2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1624-1

임종*

지상 1층, 조립식패널/기타지붕

농산물가공시설 197.38㎡

무단축조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수취인불명

3

양구군 양구읍 상리 227-12*

장윤*

지상 6층, 조립식패널

보일러실, 세탁실 17.64㎡

무단축조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수취인불명

4

양구군 남면

도촌리 219-1*

민영*

지상 1층, 철파이프조, 목조

비가림시설, 창고 95.22㎡

무단축조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페문부재

7. 유의사항

가. 공고 기간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민원봉사과(☎033-480-22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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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