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의뢰(양구군공고 제2017-390호) - 양구군
건축과 2017-05-08 91
양구군공고 제2017 – 390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촉구」를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05월 02일
양 구 군 수[직인생략]
1. 처 분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통보[시정명령 1차·2차·이행강제금 계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 분 근 거 : 「건축법」 제79조
3. 공 고 기 간 : 2017. 5. 2. ~ 2017. 5. 17. (15일간)
4. 게 시 장 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대상(3건)
연번 |
대지위치 |
건축주 |
위반사항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비고 |
1 |
양구군 양구읍 상리 283-* |
송일* |
지상 1층, 철골조 노인복지시설 72.54㎡ 미사용승인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
시정명령 1차 페문부재 |
2 |
양구군 양구읍 상리 283-* |
송일* |
지상 1층, 철골조 노인복지시설 72.54㎡ 미사용승인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
시정명령 2차 페문부재 |
3 |
양구군 양구읍 상리 283-* |
송일* |
지상 1층, 철골조 노인복지시설 72.54㎡ 미사용승인 |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촉구 |
이행강제금 계고 페문부재 |
7. 유의사항
가. 공고 기간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구군청 민원봉사과(☎033-480-2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