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화천군
건축과 2017-05-02 103
화천군 공고 제 2017-325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건축물의 철거․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멸실되어 존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 그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방법 : 화천군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직권말소일 : 2017.04.026. 3. 공고기간 : 2017.04.27. ~ 2017.05.11.(14일간) 4. 공시송달 내용
5. 유의 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화천군청 민원봉사과 건축주택 담당으로 (☎ 033-440-247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4. 27. 화 천 군 수 |
【공시송달 내역】
연번 | 건축위치 | 건축주 | 구분 | 층수 | 구 조 | 연면적(㎡) | 용 도 | 비고 |
1 | 강원 화천군 화천읍 하리 59-3 | 안*기 | 주1 | 1 | 목조 | 64.65 | 주거시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