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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시송달공고 협조 요청 - 의정부시

건축과 2017-04-28 145

의정부시 공고 제2017 - 6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2. 공고기간 : 2017. 4. 28. ~ 2017. 5. 13.(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물소재지

건축주

위반사항

이행강제금

부과예정금액

구조

용도

면적(㎡)

의정부시 신곡동 680번지

박 * 유

철파이프조

근생

11.5

572,700원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 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정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하오니 2017. 5. 12(금)일까지 시정 완료 후 우리 시(건축디자인과)로 시정 자료(전 ․ 후 사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만일 위 기일내에 시정 완료하시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부과 이후 자진 시정하더라도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셔야 하며 이행강제금 납부 후에도 위반사항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매년 1회의 범위내에서 재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상기 시정명령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위 기일내에 행정절차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031-828-8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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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