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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자진철거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당진시

건축과 2017-04-28 98

당진시 공고 제 2017-794

 

위반건축물 자진철거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통지를 당사자에게 송달 하여야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4. 28.

 

당 진 시 장

1. 공고명칭 : 위반건축물 자진철거통지 공시송달공고

2. 처분원인 :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및 양성화를 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등으로 송달 불가

3.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건축법 제80

건축주

건축주주소

대지위치

연면적

주용도

*

당진시 석문면 해명1200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380-3번지

18.0

창고시설

4. 처분대상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무단증축

 

5. 공고기간 : 2017.04.28. 2017.05.12. (15일간)

6. 공고장소 :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통지에 따른 시정(철거 및 양성화)하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아니하면 사법기관에 고발 및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건축과 건축정책팀 (041-350-44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