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시정 촉구 공시송달 공고 - 경산시
건축과 2017-04-28 94
경북 경산시 제2017-61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4. 27 .
경산시장
1. 처분제목 : 위법건축물 시정 촉구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무허가건축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최*순 |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94-20 |
1층 창고 위법증축 (5㎡) 계단 위법증축 (4㎡) |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
대구 동구 신암남로 5길 32-*(신암동) |
폐문 부재 |
4. 공고기간 : 2017. 4. 28. ~ 2017. 5. 13.(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촉구 통보하오니 2017. 5. 20.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하시기 바라며, 만일 이
를 이행하지 않을 시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산시 건축과(☎053-810-556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