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2차 시정명령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양주시
건축과 2017-04-28 116
양주시 공고 제2017-715호 불법건축물 2차 시정명령 발송공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불법건축물 2차 시정명령 통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고읍지구 불법건축물 2차 시정명령 통보 2. 공고기간 : 2017.04.27. ~ 2016.05.18. 3. 공고장소 : 양주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공시송달 대상내역 참조 6. 유의사항 - 상기 공고 대상자의『건축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보 하니,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양주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 031-8082-66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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