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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영양군

건축과 2017-04-27 149

영양군 공고 제 2017-286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였으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말소내용 통지가 불가(소유자 행불)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4. 26.

영 양 군 수

1. 공고방법 : 영양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17. 04. 27. ~ 2017. 05. 12.(15일간)

3. 직권말소일 2017. 04. 14.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김팔용

대장상 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 철거․멸실로 인한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대지위치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286-13번지

건물내역

• 구조 : 목조/스레트

• 동수/층수 : 주1/지하0층 지상1층

•용도/연면적: 주택/36.99㎡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건축물의 철거․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제3항 규정

 

5. 기타 고지 및 안내사항

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음으로

나. 우리군에서는 귀하 소유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하고「건축물대장 직권말소」공문서를 귀하의 건축물대장상 주소지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건물주 주소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다. 상기 처분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우리군청 새마을경제과(☏054-680-6186 fax 054-680-678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아울러 이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의신청서(의견제출) 1부. 끝.

 

※ 기타 문의사항은 새마을경제과(054)680-618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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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