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이천시
건축과 2017-04-27 82
이천시 공고 제2017 - 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 규칙 제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04.27 ~ 2017.05.12(15일간) 2. 공고장소 : 이천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17.05.13. 4. 공시송달 내용
5. 유의 사항 가.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 이천시 건축과(☎031-644-2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04. 27. 이 천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