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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협조 요청 - 의정부시

건축과 2017-04-27 181

의정부시 공고 제2017 - 6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의 정 부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보

2. 공고기간 : 2017. 4. 27. ~ 2017. 5. 11.(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대지위치

위반내용

처분내용

관련법규

정○춘

신촌로5번길 ○○(가능동)

- 무단증축, 철파이프조, 8㎡, 근린생활시설

- 무단증축, 철파이프조, 16㎡, 기타

- 무단증축, 철파이프조, 12㎡, 기타

- 무단증축, 경량패널조, 3㎡, 창고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시정명령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하오니, 2017. 5. 26.(금)까지 조치 후 우리 시(건축과)로 시정 자료(전, 후 사진)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건축디자인과(☎031-828-87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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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