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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게시 의뢰 - 제주시 조천읍

건축과 2017-04-27 109

제주시 조천읍 공고 제2017 - 41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시정명령 사항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처분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아 래

 

1. 처분내역

행위자

위반건축물 내역

처분내용

비고

성명

주소

위 치

구조

용도

면적()

신복

제주시 서문로519, 701

(용담일동, 월드아파트

조천읍

교래리 산 61-10 1필지

경량철골

창고

20.00

자진철거

시정명령

(1)

건축법 위반건축물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

3. 공고기간 : 2017. 4. 25. ~ 2017. 5. 10.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제주시 조천읍 게시판

5. 유의사: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제주시 조천읍 건설담당(064-728-7895)

 

2017. 4. 25.

조 천 읍 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