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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 파주시

건축과 2017-04-26 88

파주시 공고 제 2017-724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아래 처분대상 행위자에 대하여 건축법79조에 따라 건축물 위반행위에 대하여 불법건축물 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공문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4. 25.

 

파주시장

 

1. 공고내용 : 불법건축물 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04. 25. ~ 2017. 05. 09. (15일간)

3. 공고장소 : 파주시청, 전국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

5. 공시송달 내역 :

대지위치

건축주

건축주 주소

처분내용

위반내용

반송사유

파주시 산내로7번길 25-19

[목동동 1065-3]

*

파주시 산내로7번길 25-1*

시정촉구 통보

1. 주택(증축)[4]

2. 주택(증축)[다락층]

폐문부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

폐문부재

6.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시어 그 증빙자료(시정 전·)리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미시정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건축과 (전화 : 031-940-4765, 팩스 : 031-940-47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