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구보게재) 요청[건축이행강제금 독촉 및 압류예고(2016년 반복부과)] -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과 2017-04-26 101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17-627호
건축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2016년 반복부과]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체납자에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4. 24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아 래 --
1. 제 목 : 건축이행강제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알림[2016년 반복부과]
2. 공고기간 : 2017. 4. 27 ∼ 2017. 5. 11(14일)
3. 공고장소 : 구보, 구(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위반건축물 현황)
연번 |
과세대상 |
납부자 (주소) |
위반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원) |
공시송달 사유 |
1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636-** |
우**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길 **) |
무허가신축(67.432㎡) |
7,956,970 |
폐문부재 |
2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609-** |
김**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 |
무단증축(37.45㎡) |
1,703,970 |
주소불명 |
3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22-* |
서** (경기 과천시 상하벌1로 3*) |
무단용도변경 (1,039,47㎡) |
18,217,540 |
폐문부재 |
4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92-** |
곡** (서울 관악구 신림로46길 **-*) |
무단대수선(124㎡) 지하1층, 지상1층 1가구씩 증가 |
1,247,440 |
폐문부재 |
5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17-* |
김** (경기 시흥시 정왕대 로28번길 **,103동 ***호) |
사전입주(29.79㎡) |
370,650 |
폐문부재 |
6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17-* |
최** (서울 관악구 양녕로6가길 **, 2층) |
사전입주(29.79㎡) |
370,660 |
폐문부재 |
7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517-* |
김** (서울 관악구 양녕로6다길 **) |
사전입주(29.79㎡) |
370,650 |
폐문부재 |
8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41-** |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교회 (서울 동작구 상도로68길 1-**) |
사전입주(135.75㎡) |
1,680,500 |
이사불명 |
9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234-** |
이** (경기 평택시 팽성읍 근내1길 (**-**) |
무단대수선(282.96㎡) |
504,610 |
폐문부재 |
10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234-** |
한**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6길 ***) |
무단대수선(412.91㎡) |
1,277,280 |
폐문부재 |
11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234-** |
이** (경기 평택시 팽성읍 근내1길 **-**) |
무단대수선(54.54㎡) |
262,470 |
폐문부재 |
12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438-** |
박**외 2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3가길 *, 3**호) |
무단대수선(146.8㎡) 세대수증가 |
2,051,530 |
수취인 불명 |
5. 관련법규 : 「건축법」제80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6. 납부기한 : 2017. 5. 25(목)
7. 이의제기 안내 :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청(관악구청) 또는 재결청(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관악구청 건축과(☎879-643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