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과 2017-04-26 78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17-580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 소유자에게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우편물 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년 04월 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 공고내용 :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2. 공고기간 : 2017. 04. 25. ~ 2017. 05. 10.
3. 공고장소 : 우리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전국기초자치단체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연번 |
대지위치 |
건 축 주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건축주 |
주민등록번호 | ||||
1 |
개화동 391-7 |
문소* |
590417-2****** |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미연장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금62,640원) |
2 |
방화동 484-17 |
유정* |
870328-1****** |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미연장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금46,400원) |
5.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
6. 유의사항
❍ 위 공고기간 내에 자진시정(존치기간 연장 신고 또는 가설건축물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강서구 건축과【tel:02-2600-6867, fax:02-2620-0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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