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사전안내 공시송달 공고 의뢰 -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과 2017-04-26 76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17-36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유치기간경과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사전 안내 및 의견 제출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20조, 제79조 및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번호 |
납부자 |
(반송)주소 |
건축물 소재지 |
발생 형태 |
구조 |
위반면적 (㎡) |
용도 |
부과예정 금액(원) |
비고 |
1 |
김인* |
부산 동구 수정중로 * (수정동) |
동삼동 1035-00** |
신축 |
컨테이너 |
72.00 |
근생 |
540,000 |
유치기간경과 |
4. 공고기간 : 2017. 4. 20. ~ 2017. 5. 4.(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6. 기타사항 :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이 기간 내 없으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됨을 알려드리며, 이행강제금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 및 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건축과(☎051-419-4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부 산 광 역 시 영 도 구 청 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