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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안산시 상록구

건축과 2017-04-26 82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17-220

 

공시송달공고

 

 

 

건축법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자진철거)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4. 21. ~ 2017. 5. 7.(15일 이상)

2. 공고장소 : 당해 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 공시송달 제목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자진철거) 시정명령(2)

 

 

. 당사자

성명 및 주소

붙임참조

.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미이행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법 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따른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자진철거) 시정명령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법 79(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행정절차법14조 제4(송달)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담당자: 남원호 031-481-53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자진철거)시정명령 공시송달 내역 1. .

 

 

2017. 4. 21.

상 록 구 청 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