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원상복구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안산시 상록구
건축과 2017-04-26 99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17-218호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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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자진철거)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4. 21. ~ 2017. 5. 6.(15일 이상) 2. 공고장소 : 당해 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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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송달 제목 |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자진철거) 시정명령(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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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사자 |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미이행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른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자진철거) 시정명령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 ||||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구청 도시주택과 (담당자: 남원호 ☎ 031-481-53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자진철거)시정명령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상 록 구 청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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