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대전광역시
건축과 2017-04-19 134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457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가 말소대장 주소지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04. 17. ~ 2017. 05. 04. (17일간) 2. 공고장소 : 대전광역시 중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17. 04. 14. 4. 공시송달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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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안 * 만 외 23명(붙임참조) | ||
대장상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내 선화로 확장공사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로(중로1-296호) 확장공사 대상지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ㆍ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22조제3항 | |||
5.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광역시 중구청 건축과 건축담당(☎ 042-606-610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04. 17.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