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재부과 시정명령 등 공시송달 공고 의뢰 -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과 2017-04-19 80
게시(요청)일자 |
2017-04-18 |
담당부서 |
건축과 |
최희담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568호 | |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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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법건축물 재부과 시정명령』등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공 시 송 달 공 고 |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와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위반건축물 재부과 시정명령』『이행강제금 재부과 예고통지』『이행강제금 미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통지』『이행강제금 재부과 통지』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
2017. 04. 18. | ||||
광주광역시서구청장 | ||||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등 공시송달 공고 | ||||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 ||||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별첨 참조 | ||||
4. 공고기간 : 2017. 04. 18. ~ 2017. 05. 02.(14일간) | ||||
5.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 ||||
6. 기타사항 | ||||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 및 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차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구청 건축과(☎360-746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