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납부촉구 및 부동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의뢰【이공*】 - 김제시
건축과 2017-04-19 171
김제시 공고 제2017-2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의거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일
김 제 시 장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납부촉구 및 부동산압류 예고 통지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의 관한 법률 제9조
3. 처분내용
연번 |
수취인 |
물건지 |
주소 |
배달 결과 |
반송 사유 |
처분내용 |
체납액 |
1 |
이공순 |
김제시 요촌동211-4외1 |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483번길 ** |
반송 |
폐문 부재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소매점 174.95㎡) |
18,558,000원 |
4. 공고기간 : 2017. 04. 19. ~ 2017. 05. 09.
5. 공고 및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만일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의거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3항에 의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에 행정심판을 서면 또는 온라인(http://jb.simpan.go.kr/spi)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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