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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이행강제금 납부촉구 및 부동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의뢰【이공*】 - 김제시

건축과 2017-04-19 171

김제시 공고 제2017-261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9조 규정에 의거 압류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기에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4월 일

김 제 시 장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납부촉구 및 부동산압류 예고 통지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의 관한 법률 제9

3. 처분내용

연번

수취인

물건지

주소

배달

결과

반송

사유

처분내용

체납액

1

이공순

김제시 요촌동211-41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483번길 **

반송

폐문

부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소매점 174.95)

18,558,000

 

4. 공고기간 : 2017. 04. 19. ~ 2017. 05. 09.

5. 공고 및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만일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1항에 의거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3항에 의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행정심판법27조 및 행정소송법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에 행정심판을 서면 또는 온라인(http://jb.simpan.go.kr/spi)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