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의뢰-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과 2017-04-19 84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7-1208호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고
「건축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하여 위반건축물 행위자에게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8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처분의 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처분의 원인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위반
3. 처분의 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4. 공 고 내 용
- 아래 내역의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예고 하오니 2017년 5월 3일까지 시정(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처분내역 및 행위자
위 치 |
구 조 |
용도 |
위반면적 (㎡) |
신축 년도 |
과세시가 표준액(원) |
적용 비율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원) |
상북면 덕현리 959-1 |
강파이프조 |
근린생활시설 |
7.5 |
2014 |
862,500 |
50% |
431,250 |
조적조 |
5.28 |
2007 |
1,251,360 |
625,680 | |||
경량철골구조 |
82.5 |
2007 |
4,232,820 |
2,116,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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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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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 계 |
3,173,340 |
소유자 (행위자) |
주소 |
성명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959-1 |
나*숙 |
6. 공고기간 : 2017. 4. 18. ~ 2017. 5. 3.(15일간)
7.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상기 공고대상자는 본 공고문을 보시고 기한 내 시정명령 미 이행시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을 유념하시어 위반사항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건축과(☏052-229-78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