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여수시
건축과 2017-04-17 75
여수시 공고 제2017-772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 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 소유자에게 말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4. 12. ~ 2017. 04. 27.(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이 성 윤 | ||||||
주 소 | 여수시 연등동 502-1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의 철거․멸실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위치 | 여수시 연등동 502-1 | |||||||
말소 건축물 현황 | 소유자현황 | |||||||
구분 | 층별 | 구조 | 용도 | 면적 | 성명 | 주소 | ||
주1 | 1층 | 목조/함석 | 주택 | 23.2㎡ | 이성윤 | -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 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 건축물관리팀(☎061-659-41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4. 12.
여 수 시 장
의 견 제 출 서 |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의견제출인 | 성명 | ||||
주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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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소 (전화번호: ) | |||||
의 견 | | ||||
기 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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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