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공시송달 공고-울산광역시
건축과 2017-04-17 91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7- 호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4. 1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공고기간 : 2017. 4. 12 ~ 2017. 4. 27 (15일간)
2. 공고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직권 말소 일자 : 2017. 4. 12
4. 공시송달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 |
당사자 | 성명(명칭) | 울주군 농업협동조합 |
주소(대장상주소) | 울산시 북정동 349 |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건축물 철거・멸실로 인한 건축물 부존재 |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소재지 | 북정동 349번지 |
현황 | 지상1층 목조 사무실 214.41㎡ | |
법적 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3항 |
5.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울산광역시 중구청 디자인건축과 (052-290-40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