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부천시
건축과 2017-04-17 100
부천시 공고 제 2017 - 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 및 『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개재하고자 합니다.
2017. 4. 13
부천시장
1. 제 목 :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및 4항
3. 공고기간 :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기한 : 2017.4.13. ~ 2017.4.28 (15일간)
4. 공고대상
연번 | 위 치 | 소 유 자 | 건축물대장 현황 | 처분내용 | 비고 | ||
성 명 | 층수/구조 | 용 도 | 면 적(㎡) | ||||
1 | 내동 168 | 정휴열 | 1층 토담조초가 | 주택 | 59.5 | 직권말소 | |
5. 공고방법 : 부천시 및 전국 시·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유의 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천시청 건축관리과 건축물정보팀 양정인(☎032-625-4177)으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 |||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2. 당사자 | 성 명 | | |
주 소 | | ||
3. 의 견 | | ||
4. 기 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청 귀하 |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부천시청 건축관리과 건축물정보팀 양정인 ○ 연 락 처 : 032) 625-4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