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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뢰 - 가평군

건축과 2017-04-17 85

가평군 공고 제2017 448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414

 

가 평 군 수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서

공고기간 : 2017. 4. 14. ~ 2017. 4. 29. (15일간)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유의사항

- 처분사전통지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7. 4. 29일까지 가평군청(허가민원과)으로 의견제출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건축법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허가민원과(031-580-47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

연번

건축주

대지위치

처분내용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1

이효미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28번길 2*, 11*90*(정왕동, 동남아파트)

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 14*-9

처분사전통지서

폐문부재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