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의뢰 - 가평군
건축과 2017-04-17 85
가평군 공고 제2017 – 4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4일
가 평 군 수
○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서
○ 공고기간 : 2017. 4. 14. ~ 2017. 4. 29. (15일간)
○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유의사항
- 처분사전통지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7. 4. 29일까지 가평군청(허가민원과)으로 의견제출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건축법」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허가민원과(☎031-580-47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대상
연번 |
건축주 |
대지위치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
성 명 |
주 소 | ||||
1 |
이효미 |
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28번길 2*, 11*동 90*호(정왕동, 동남아파트) |
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 14*-9 |
처분사전통지서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