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태안군
건축과 2017-04-17 77
태안군 공고 제2017-4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위자에게 2016년도 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통지 및 납부고지서를 등기 송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4. 12.
태안군수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2. 관계법령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부과금액 (원)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임*영 |
태안읍 인평리 1039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 위반) |
1,317,000 |
충남 서산시 해미면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7. 4. 12. ~ 2017. 4. 27.(15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가.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태안군청 도시건축과(☏041-670-22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