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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태안군

건축과 2017-04-17 77

태안군 공고 제2017-425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79조 및 제80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위자에게 2016년도 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통지 및 납부고지서를 등기 송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4. 12.

 

태안군수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2. 관계법령 : 건축법79, 80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건축주

(행위자)

위반건물 소재지

처분원인

(위반내용)

부과금액

()

반송주소

반송사유

1

*

태안읍 인평리 1039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 위반)

1,317,000

충남 서산시 해미면

폐문부재

4. 공고기간 : 2017. 4. 12. ~ 2017. 4. 27.(15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심판법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태안군청 도시건축과(041-670-22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