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7차) 부과에 따른 2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의뢰【임순*】 -김제시
건축과 2017-04-14 110
김제시 공고 제2017-2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7차) 부과에 따른 2차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김 제 시 장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7차) 부과에 따른 2차 시정명령 (임순자)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3. 처분대상
연번 |
수취인 |
물건지 |
주소 |
배달 결과 |
반송 사유 |
우편내용 |
발송 부서 |
등기번호 |
1 |
임순자 |
김제시 입석동 39-42 |
김제시 입석2길 ** |
반송 |
폐문 부재 |
이행강제금(7차) 부과에 따른 2차 시정명령 |
건축과 |
1094878052843 |
4. 공고기간 : 2017. 04. 12. ~ 2017. 04. 26.
5. 공고 및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만일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의거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3항에 의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에 행정심판을 서면 또는 온라인(http://jb.simpan.go.kr/spi)으로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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