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 경산시
건축과 2017-04-14 91
경북 경산시 제2017-5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4. 12.
경산시장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행위자) |
무허가건축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허*정 |
경북 경산시 압량면 금구리 662-1번지 |
무단증축 3.2㎡ |
이행강제금 부과 |
대구 수성구 신매로 91,201동*03호 (옥곡동) |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7. 4. 13. ~ 2017. 4. 27.(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안내사항
위 내용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하오니,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산시 건축과(☎053-810-556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