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집기 및 물품 포함) 철거 예고 공시송달 공고-천안시
건축과 2017-04-14 123
천안시 공고 제 2017-612호 건축물(집기 및 물품 포함) 철거 예고 공시송달 공고 시유지상에 축조된 소유주 미상의 건축물(집기 및 물품 등 포함)을 철거 하고자 민법제11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천안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기한 : 2017.04.13. ~ 2017.04.28. 3. 철거예정 : 2017. 5.1~ 5.15 4. 공시송달 내용
5. 유의 사항 가. 위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회계과 (☎041-521-5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4. 13 천 안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