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원상복구(2차), 이행강제금부과 부과 공시송달[최○환 외1] - 평택시
건축과 2017-04-14 87
평택시 공고 제2017 - 7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9조 및 동법 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행위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부과⌟ 명령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수취인불명,주소불명,기타)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차), 이행강제금 부과
2. 공고대상자(송달내용)
건 축 주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
성 명 |
주 소 |
대지위치 |
구분 |
구조 |
용도 |
면적 |
위법내용 |
최○환 |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 |
평택시 비전동 ○-○ |
이행강제금부과 |
철근콘크리트 |
다가구주택 |
322.1㎡ |
건축법 제11조 |
팽○설비 |
평택시 팽성읍 안정순롼로 104번길 ○ |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 |
시정 명령 (2차) |
컨테이너 |
창고 |
18㎡ |
건축법 제20조 |
3. 처분근거 :「건축법」위반에 따른 제79조, 제80조
4. 공고기간 : 2017. 04.12 ~ 2017. 04. 27
5.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문 의 처 : 평택시청 건축과(☎031-8024-4182). 끝.
2017. 04. 12.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