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인천광역시 중구
건축과 2017-04-12 114
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2017-4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80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하였으나, 체납으로 인한「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처분제목 : 세외수입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압류 통지
2. 공고기간 : 2017. 4. 11. ~ 2017. 4. 26. (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80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5. 공시송달 대상
관리번호 |
납부자명 |
납부자주소 |
건축위치 |
부과금액(원) |
비고 |
142 |
김*경 |
인천광역시 남구 장천로14번길 ***호 (숭의동, 금호vip) |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동 28-14 비치팰리스 ****호 |
759,870 |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체납으로 인한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이를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중구청 건축과(☎032-760-7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