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광양시
건축과 2017-04-10 97
광양시 공고 제2017 - 7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 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 소유자에게 말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광 양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4. 12. ~ 2017. 04. 27.(16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이숙자 | ||||||
주 소 | 광양시 광장로 112-20,103동 1409호(중동,성호1차아파트)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의 철거․멸실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대죽리 203-2번지 | |||||||
말소 건축물 현황 | 소유자현황 | |||||||
구분 | 층별 | 구조 | 용도 | 면적 | 성명 | 주소 | ||
주2 | 1층 | 목조 | 주택 | 33.5㎡ | 이숙자 | - | ||
부1 | 1층 | 블럭조 | 축사 | 18.8㎡ | -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광양시 건축과(☎061-797-28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