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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뢰-광양시

건축과 2017-04-10 97

광양시 공고 제2017 - 749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 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 소유자에게 말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410

 

 

광 양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4. 12. ~ 2017. 04. 27.(16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용

.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 당사자

성명(명칭)

이숙자

주 소

광양시 광장로 112-20,1031409(중동,성호1차아파트)

.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의 철거멸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위치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대죽리 203-2번지

말소 건축물 현황

소유자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성명

주소

2

1

목조

주택

33.5

이숙자

-

1

1

블럭조

축사

18.8

-

.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

 

5. 유의사항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광양시 건축과(061-797-28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