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공시송달(공고)의뢰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2017-04-07 134
인천 남동구 공고 제2017 - 67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연번 |
피부과자 |
주소지 |
미배달 사유 |
위반내용 |
비고 | |
소재지 |
위반내용 | |||||
1 |
김*순 김*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남로1*번길 *(논현동) |
폐문 부재 |
논현동 624-2 |
무단축조, 근생, 조립식판넬 7㎡ |
시정명령 |
2 |
이*균 |
서울특별시양천구 목동서로 4*0, 1*2*동 *04호(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
폐문 부재 |
논현동 613-2 |
무단축조, 근생, 경량철골조, 8㎡ |
부과예고 |
3 |
이*자 |
인천광역시남동구 소래역동로 *0, *층(논현동) |
수취인불명 |
논현동 665-10 |
무단축조, 조립식판넬 16.8㎡,3㎡ 대수선위반, 철콘, 136㎡ |
시정(촉구)명령 |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032-453-276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4월 05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