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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 공주시

건축과 2017-04-07 103

충북 음성군 공고 제2017 -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80(이행강제금)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4. 5.

 

음 성 군 수

- 아 래 -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17. 4. 5. ~ 2017. 4. 20.(15일간)

3.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송달내용)

연번

지 번

소 유 자

위 반 내 용

위반면적()

반송 사유

비 고

성 명

주 소

1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556-1번지, 556-2번지

김귀*

김성*

충북 청주시

건축법 제14[건축신고(대수선)]

37.35

수취거부

폐문부재

사전통지

 

5. 기타사항

- 상기 공고는 건축법 제80(이행강제금)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사전처분을 통지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 음성군청 허가과 건축1(043-871-58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