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보령시
건축과 2017-04-05 133
충청남도 보령시 공고 제2017 - 6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행위자 등)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촉구) 및 처분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거절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1. 처분내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 처분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2. 처분근거: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사전통지)
3. 공고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4. 공고대상:
➀ 내 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건축주: 황*미[충청남도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92, 4**동 1**4동(동대동)]
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시정명령 기한 | ||
보령시 대천동 42*-2* |
지상1 |
일반음식점 (포장마차) |
신축 52.51 |
철파이프조 |
2004년 |
2017.2.3~ 2017.3.22한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② 내 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건축주: 김*분[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공원로80길 7*, 5**호(화곡동)]
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시정명령 기한 | ||
보령시 동대동 163* |
지상1 |
일반음식점 |
증축 18.75 |
경량철골조 |
2008년 |
2017.1.17~ 2017.3.5한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③ 내 용: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건축주: 전*희[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열린바다로 6**]
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시정촉구 기한 | ||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65*-*외 1필지 |
지상1 /1동 |
단독주택 (민박) |
증축 59.80 |
철파이프조 |
2007년 |
2017.2.7~ 2017.3.4한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지상1 /1동 |
단독주택 (창고) |
신축 16.24 |
컨테이너 |
2016년 |
④ 내 용: 처분사전통지
건축주: 임*복[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울계큰길 4**]
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사전통지 기한 | ||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7*-* |
지상1 지상2 |
단독주택 |
사용승인 미필 178.91 |
철근콘크리트 |
1996년 |
2017.3.14~ 2017.4.3한 |
건축법 제22조 (사용승인) |
⑤ 내 용: 처분사전통지
건축주: 이*복[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척골길 4*]
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사전통지 기한 | ||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51*-* |
지상1 |
단독주택 |
신축 86.25 |
경량철골조 |
2008년 |
2017.3.15~ 2017.4.3한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⑥ 내 용: 처분사전통지
건축주: 송*화[충청남도 보령시 흑포2길 8*(신흑동)]
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사전통지 기한 | ||
보령시 신흑동 17** |
지상1 |
일반음식점 (창고) |
증축 34.00 |
경량철골조 |
2015년 11월 |
2017.3.15~ 2017.4.3한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⑦ 내 용: 처분사전통지
건축주: 김*수[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강당1길 1*(서완산동2가) ]
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사전통지 기한 | ||
보령시 신흑동 179* |
지상1 /2동 |
사무실 |
신축 44.40 |
컨테이너 |
2014년 |
2017.3.15~ 2017.4.3한 |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
⑧ 내 용: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주: 이*정[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 1**동 17**호]
건축위치 |
위 반 건 축 물 현 황 |
적용 법규 | |||||
구분 |
용 도 |
위반면적 (㎡) |
구 조 |
건축년도 |
사전통지 기한 | ||
보령시 신흑동 227*-1* |
지상1 지상2 |
일반음식점 |
증축 110.49 |
경량철골조 철파이프조 |
2013년 2016년 1월 |
2017.3.2~ 2017.4.3한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5. 공고기간: 2017. 4. 5. ~ 2017. 4. 20일까지
6. 게시장소: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가. 공고 기간 내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 및 의견서를 우리시 건축허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건축물 미 시정 시에는 매년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상기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사전통지)에 의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촉구) 및 처분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등기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거절 등 사유로 공시송달 후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촉구 예정이며, 기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강제 징수(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위반건축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041)930-3474, 45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보 령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