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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보령시

건축과 2017-04-05 195

충청남도 보령시 공고 제2017 - 6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행위자 등)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촉구) 및 처분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거절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1. 처분내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 처분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2. 처분근거: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사전통지)

3. 공고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4. 공고대상:

➀ 내 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건축주: 황*미[충청남도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92, 4**동 1**4동(동대동)]

건축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적용

법규

구분

용 도

위반면적

(㎡)

구 조

건축년도

시정명령 기한

보령시 대천동 42*-2*

지상1

일반음식점

(포장마차)

신축 52.51

철파이프조

2004년

2017.2.3~ 2017.3.22한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② 내 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건축주: 김*분[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공원로80길 7*, 5**호(화곡동)]

건축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적용

법규

구분

용 도

위반면적

(㎡)

구 조

건축년도

시정명령 기한

보령시 동대동 163*

지상1

일반음식점

증축 18.75

경량철골조

2008년

2017.1.17~ 2017.3.5한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③ 내 용: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건축주: 전*희[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열린바다로 6**]

건축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적용

법규

구분

용 도

위반면적

(㎡)

구 조

건축년도

시정촉구 기한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65*-*외 1필지

지상1

/1동

단독주택

(민박)

증축 59.80

철파이프조

2007년

2017.2.7~ 2017.3.4한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지상1

/1동

단독주택

(창고)

신축 16.24

컨테이너

2016년

 

④ 내 용: 처분사전통지

건축주: 임*복[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울계큰길 4**]

건축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적용

법규

구분

용 도

위반면적

(㎡)

구 조

건축년도

사전통지

기한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7*-*

지상1

지상2

단독주택

사용승인 미필

178.91

철근콘크리트

1996년

2017.3.14~ 2017.4.3한

건축법

제22조

(사용승인)

 

⑤ 내 용: 처분사전통지

건축주: 이*복[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척골길 4*]

건축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적용

법규

구분

용 도

위반면적

(㎡)

구 조

건축년도

사전통지

기한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51*-*

지상1

단독주택

신축 86.25

경량철골조

2008년

2017.3.15~ 2017.4.3한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⑥ 내 용: 처분사전통지

건축주: 송*화[충청남도 보령시 흑포2길 8*(신흑동)]

건축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적용

법규

구분

용 도

위반면적

(㎡)

구 조

건축년도

사전통지

기한

보령시 신흑동 17**

지상1

일반음식점

(창고)

증축 34.00

경량철골조

2015년 11월

2017.3.15~ 2017.4.3한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⑦ 내 용: 처분사전통지

건축주: 김*수[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강당1길 1*(서완산동2가) ]

건축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적용

법규

구분

용 도

위반면적

(㎡)

구 조

건축년도

사전통지

기한

보령시 신흑동 179*

지상1

/2동

사무실

신축 44.40

컨테이너

2014년

2017.3.15~ 2017.4.3한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

 

⑧ 내 용: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주: 이*정[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 1**동 17**호]

건축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적용

법규

구분

용 도

위반면적

(㎡)

구 조

건축년도

사전통지

기한

보령시 신흑동 227*-1*

지상1

지상2

일반음식점

증축 110.49

경량철골조

철파이프조

2013년

2016년 1월

2017.3.2~ 2017.4.3한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5. 공고기간: 2017. 4. 5. ~ 2017. 4. 20일까지

6. 게시장소: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가. 공고 기간 내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 및 의견서를 우리시 건축허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건축물 미 시정 시에는 매년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상기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사전통지)에 의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촉구) 및 처분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등기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거절 등 사유로 공시송달 후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촉구 예정이며, 기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강제 징수(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위반건축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041)930-3474, 45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보 령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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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