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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보령시

건축과 2017-04-05 133

충청남도 보령시 공고 제2017 - 655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행위자 등)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촉구) 및 처분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거절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45

 

1. 처분내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시정촉구, 처분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2. 처분근거: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 법 제80(이행강제금),

행정절차법21(처분의사전통지)

3. 공고근거: 행정절차법14(송달) 4

4. 공고대상:

내 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건축주: *[충청남도 보령시 한내로터리길 92, 4**1**4(동대동)]

건축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적용

법규

구분

용 도

위반면적

()

구 조

건축년도

시정명령 기한

보령시 대천동 42*-2*

지상1

일반음식점

(포장마차)

신축 52.51

철파이프조

2004

2017.2.3~ 2017.3.22

건축법

14

(건축신고)

 

내 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건축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공원로807*, 5**(화곡동)]

건축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적용

법규

구분

용 도

위반면적

()

구 조

건축년도

시정명령 기한

보령시 동대동 163*

지상1

일반음식점

증축 18.75

경량철골조

2008

2017.1.17~ 2017.3.5

건축법

14

(건축신고)

 

내 용: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건축주: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열린바다로 6**]

건축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적용

법규

구분

용 도

위반면적

()

구 조

건축년도

시정촉구 기한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65*-*1필지

지상1

/1

단독주택

(민박)

증축 59.80

철파이프조

2007

2017.2.7~ 2017.3.4

건축법

14

(건축신고)

지상1

/1

단독주택

(창고)

신축 16.24

컨테이너

2016

 

내 용: 처분사전통지

건축주: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울계큰길 4**]

건축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적용

법규

구분

용 도

위반면적

()

구 조

건축년도

사전통지

기한

보령시 주교면 주교리 7*-*

지상1

지상2

단독주택

사용승인 미필

178.91

철근콘크리트

1996

2017.3.14~ 2017.4.3

건축법

22

(사용승인)

 

내 용: 처분사전통지

건축주: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척골길 4*]

건축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적용

법규

구분

용 도

위반면적

()

구 조

건축년도

사전통지

기한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51*-*

지상1

단독주택

신축 86.25

경량철골조

2008

2017.3.15~ 2017.4.3

건축법

14

(건축신고)

 

내 용: 처분사전통지

건축주: *[충청남도 보령시 흑포28*(신흑동)]

건축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적용

법규

구분

용 도

위반면적

()

구 조

건축년도

사전통지

기한

보령시 신흑동 17**

지상1

일반음식점

(창고)

증축 34.00

경량철골조

201511

2017.3.15~ 2017.4.3

건축법

14

(건축신고)

 

내 용: 처분사전통지

건축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강당11*(서완산동2) ]

건축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적용

법규

구분

용 도

위반면적

()

구 조

건축년도

사전통지

기한

보령시 신흑동 179*

지상1

/2

사무실

신축 44.40

컨테이너

2014

2017.3.15~ 2017.4.3

건축법

14

(건축신고)

 

내 용: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주: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 1**17**]

건축위치

위 반 건 축 물 현 황

적용

법규

구분

용 도

위반면적

()

구 조

건축년도

사전통지

기한

보령시 신흑동 227*-1*

지상1

지상2

일반음식점

증축 110.49

경량철골조

철파이프조

2013

20161

2017.3.2~ 2017.4.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공고기간: 2017. 4. 5. ~ 2017. 4. 20일까지

6. 게시장소: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공고 기간 내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 및 의견서를 우리시 건축허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건축물 미 시정 시에는 매년 이행강제금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상기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같은 법 제80(이행강제금),행정절차법21(처분의사전통지)의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촉구) 및 처분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등기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거절 등 사유로 공시송달 후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촉구 예정이며, 기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강제 징수(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위반건축물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건축허가과 건축행정팀(041)930-3474, 45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 .

 

 

보 령 시 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