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2017-04-05 86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17 - 6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80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5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2. 공고기간 : 2017. 4. 5. ~ 2017. 4. 20.(16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6. 기타사항
○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연 2회 범위 내에서 반복 부과되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위반사항이 시정될지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축과(☎032-453-2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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