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과 2017-04-05 105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7-4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부과한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대한 독촉고지서 및 재산(부동산)압류 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04. 04.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축법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재산(부동산)압류 예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 지방세기본법 제98조, 국세징수법 제41조
3. 처분원인 : 건축법 위반 건축물
4. 처분대상 : 임연○ 등 4인
5. 공고기간 : 2017. 04. 04. ~ 2017. 04. 19. [15일간]
6. 게시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7.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처분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후 공매 등으로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건축과(032-749-8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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