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납부촉구 등 공시송달공고 의뢰 - 여주시
건축과 2017-04-05 95
여주시 공고 제2017 - 4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건축주 등에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등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4. 4.
여 주 시 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납부촉구 등
2. 공고기간 : 2017. 4. 4. ~ 2017. 4. 19.
3. 공고장소 : 여주시청 및 전국 자치단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 : 별첨
6. 기타사항 :
○ 위 기한 내에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미제출, 위반사항 미시정시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여주시청 허가지원과(☎031-887-24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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