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 구조물 철거(안전)조치 통보(신당동 308-55) 및 대집행 계고 반송분 공시송달 의뢰 -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과 2017-04-04 121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53호
공 시 송 달
붕괴 위험 구조물 지상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1항에 의거 철거 명령 및 미이행시 대집행할 것을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 및 계고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제 목 : 붕괴위험 구조물 철거(안전)조치 통보 및 대집행 계고 반송분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건축법」 제79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1항
3. 공고기간 : 2017. 03. 30. ~ 2017. 04. 14.
4. 대 상 자 : 홍*헌외 4명
5. 게시장소 :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간 내에 붕괴 위험 구조물 자진 철거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 후 비용징수 할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택과(☎ 02-3396-5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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