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 계고 및 촉구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 포항시 남구
건축과 2017-04-03 120
포항시 남구 공고 제2017-2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계고 및 촉구』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7. 04. 03.
포항시남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계고, 촉구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건축주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한*만 |
건축신고 위반 |
시정 계고 |
포항시 남구 대해로79번길 2*-2, 2**호 |
수취인불명 |
2 |
이*영 |
건축신고 위반 |
시정 촉구 |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로159번길 ** |
폐문부재 |
3 |
김*진 |
건축신고 위반 |
시정 촉구 |
포항시 남구 자기면 동해안로 3*** |
페문부재 |
4. 공고기간 : 2017. 04. 03. ~ 2017. 04. 17.(15일간)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6. 기타사항
-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적법하게 시정할 것을 촉구하오니, 2017. 4. 10.까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위 기일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 건축지도팀(☏054-270-649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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