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건축주 김흥억)-가남읍
건축과 2017-04-03 85
여주시 가남읍 공고 제 2017 - 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이 철거․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지 않아『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처리에 관하여 사전통지 및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를 하고자 하나 건축주의 사망 등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 규칙 제22조 제4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전통지를 공시송달 합니다.
2017년 03월 29일
가 남 읍 장
1. 공고기간: 2017. 03. 29. ~ 2017. 04. 18.(20일간)
2. 공고장소: 여주시청 게시판, 홈페이지 및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3. 건축물대장직권말소처리일: 2017. 04. 19.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나.당사자 | 성명(명칭) | 김 흥 억 |
주 소 | 626 | |
다.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의 철거․멸실 | |
라.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대지위치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626 - 건물현황 주1/1층/경량철골조/주택/36㎡ | |
마.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4. 공시송달내용
5. 유의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가남읍행정복지센터 건축담당자(☎031-887-334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 |||||
의견제출서 | |||||
1. 예정된처분의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
주소 | | ||||
3. 의견 | | ||||
4. 기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흥천면장 귀하 | |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5012-14111민 97.10.20 승인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 |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가남읍행정복지센터 건설팀 (건축 담당자)
○연 락 처: 031)887-3346
○담 당 자: 주 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