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울진군
건축과 2017-04-03 88
울진군 공고 제 2017 – 355 호 공시송달공고 |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 후 그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불분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동규칙 제22조제4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3. 29. 울 진 군 수 1. 공고기간 : 2017. 03. 29. ~ 2017. 04. 12. (14일간) 2. 공고장소 : 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17. 03. 29. 4. 공시송달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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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
나. 당사자 | 성명(명칭) | 김 ○ ○ | ||
주 소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5리 1031-12 |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 철거 |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내용) |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1031-12 건축물현황 : 지상1층, 시멘트블록조, 주택, 26.40㎡ 소유자현황 : 김 ○ ○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5리 1031-12 | |||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
5. 유의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북도 울진군청 민원실 건축팀(☎054-789-66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 제출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부. 끝.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
의 견 제 출 서 |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의견제출인 | 성명 | ||||||
주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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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소 (전화번호: ) | |||||||
의 견 | | ||||||
기 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울진군수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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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울진군청 민원실 건축팀 ○ 연 락 처 : 054) 789-6653 ○ 담 당 자 : 정 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