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대장물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포천시
건축과 2017-04-03 84
공고내용
게재(요청)일자 | 2017-03-30 | 담당부서 | 허가담당관 | 송경희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포천시 공고 제2017-610호 | |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 | |||
제목 | 건축대장물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 멸실되어 존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1. 공시송달 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
2.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기한 : 2017.03.30. ~ 2017.04.13.(15일간) | ||||
3. 직권말소일 : 2017.03.30. | ||||
4. 공시송달 내용 | ||||
가. 제목 : 건축물대장 말소 | ||||
나. 지번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513번지 | ||||
[주1 1층 주택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