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 알림
기후에너지과 2017-03-30 15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 - 106호
2017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의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목 적
ㅇ 이 지침은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라 한다)의 자금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적용범위
ㅇ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비(이하 “사용자 시설설치비”라 한다)에 대한 에특회계의 자금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지원규모,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등(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