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촉구) 공시송달(공고) 의뢰 -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 2017-03-30 133
인천 남동구 공고 제2016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촉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촉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내용
연번 |
피부과자 |
주소지 |
미배달 사유 |
위반내용 |
비고 | |
소재지 |
위반내용 | |||||
1 |
신*경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로9길 17-2 b동 *01호 (본오동 일신빌리지) |
폐문부재 |
서창동 6*7-2 |
사무소, 컨테이너, 60㎡, 무단축조 |
시정명령 |
2 |
김*민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502번길 98, 2동 *02호 (풍동 부림파크빌) |
폐문부재 |
만수동 4*-3 |
근생, 강파이프, 30㎡, 무단축조 |
시정명령 |
3 |
김*연 |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191 *21호 (자곡동, 강남푸르지오시티1차) |
폐문부재 |
구월동 11*2-19 |
근생, 강파이프, 5㎡, 무단축조 |
시정명령 (촉구) |
4. 공고기간 : 2017-03-30 ~ 2017-04-17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과(☎032-453-276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30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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