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의뢰(행구동 1347-10) - 원주시
건축과 2017-03-29 178
원주시 공고 제2017-722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아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 처분원 인: 「건축법」 제14조(무단증축) 2. 처분근 거: 「건축법」 제79조 4. 공고내용
5. 공고기간 : 2017.03.28. ~ 2017.04.27. 6. 기타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본 처분장 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송달일로부터)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시청 건축과(☎033-737-3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3. 28. 원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