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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고시/공고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의뢰(행구동 1347-10) - 원주시

건축과 2017-03-29 178

 

원주시 공고 제2017-722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아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79조에 따라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 원 인: 건축법14(무단증축)

2. 근 거: 건축법79

4.

대지위치

건축주

건축주주소

주용도

행구동 1347-10

강원도 원주시 단구로 416

사무소, 창고

사전예고 2회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2017.03.14. 2017.03.24.)

5. 공고기간 : 2017.03.28. ~ 2017.04.27.

6. 기타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시에는 본 처분장 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35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여부와 관계없이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송달일로부터)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원주시청 건축과(033-737-3424)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 3. 28.

 

 

 

원 주 시 장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