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사전통보 및 위반건축물 시정 통보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협조 - 포항시 남구
건축과 2017-03-28 115
포항시 남구 공고 제 2017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임야 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명령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3. 28. ~ 2017. 4. 11. (15일)
2.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문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 공유재산법 제13조 및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4. 위반건축물 철거 대상토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대상자 |
관련근거 |
비고 | |
주소 |
성명 | ||||||
남구 송도동 |
254-280 (254-285) |
임야 |
116 |
포항시 북구 해안로 209-1 |
이*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건축법 제79조 |
폐문부재 |
5. 기타 안내사항
가. 공유재산법 제13조 및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시유임야 내 미허가 건축물은 원상복구 및 대부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기한(2017. 4. 11.)까지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나 의견 진술이 없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산업과 산림보호팀(☎054-270-63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남구청장